직장인 건강검진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시사매거진264호=김민건 기자] 바쁜 일상생활로 인해 정작 본인의 건강은 잘 챙기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건강검진의 복잡한 예약부터 수검까지 시간을 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연말까지는 꼭 받아야하는 건강검진은 직장보험가입대상자라면 비사무직은 1년에 1번, 사무직은 2년에 1번은 꼭 받도록 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게 하고 근로자 역시 이에 동참하여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바쁜 일정 탓에 검진 시기를 미루거나 자칫 몰아서 하려다 검진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직장보험가입자라면 누구나 받아야하는 직장인 건강검진. 자칫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직장인 건강검진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이며 검진을 받지 않으면 패널티가 부여되기도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 72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

이달에는 이러한 직장인들을 위해 편리한 서비스를 구축해 제공하고 있는 에스제이코어의 유상진 대표를 만나 ‘검진라인’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사진_ (주)에스제이코어 유상진대표

『에스제이코어는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검진라인이라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소개를 부탁드린다.』

반갑습니다 저는 에스제이코어 대표 유상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에스제이코어는 전국의 건강검진기관, 출장검진기관, 안과,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한의원, 작업환경측정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과 협약하여 중·소규모 기업에서 직접 의료기관과 계약하기 힘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중심인 중소기업의 참여를 통해 에스제이코어와 제휴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대기업 수준의 직원 복지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게끔 플랫폼을 구축한 회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제이코어에서 운영하는 플랫폼 ‘검진라인’은 의료 관련 서비스를 신청하고 편리하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의료 중개서비스 플랫폼입니다. 검진라인은 현재 전국 300여개 병원과 협약이 되어 있으며 보다 합리적인 수가로 개인이 건강검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기업검진의 경우 전국에 지점을 둔 기업을 대상으로 에스제이코어와 계약이 되어있는 모든 검진기관 방문을 가능케 하여 기업 건강검진 담당자 업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진라인’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는지』

첫째로 개인이 의료기관에 예약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가장 검진 받기 쉬운 곳을 찾은 후 해당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본인이 원하는 의료 서비스 혜택과 수반되는 비용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최소화 하고자 만든 서비스가 바로 ‘검진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진라인의 서비스를 이용 시, 의료기관의 위치, 의료 서비스, 금액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일반검진 및 특수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기업 중 전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기업의 경우 해당 지점이 있는 곳의 일반 및 특수검진 기관에 일일이 연락하여 계약을 맺고 진행해야 하고 수검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약되어 있는 모든 일반 및 특수검진 기관에 연락하여 수검률을 파악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검진라인 서비스 이용 시 이미 에스제이코어와 제휴되어 있는 모든 일반 및 특수검진 기관 이용이 가능하고 홈페이지 기업 관리자 메뉴를 통하여 수검률 파악이 용이합니다. 또한 특수검진은 일반검진과 다르게 기업과 병원 간 주고 받아야 하는 서류가 굉장히 복잡한데 이런 부분을 저희 회사에서 대신 처리함으로써 기업과 의료기관 모두 행정적인 업무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에스제이코어 검진라인의 진료항목

『검진라인의 제휴과정과 서비스 진행과정을 설명해달라』

대기업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원하는 중소기업과 전국에 지점을 둔 기업을 대상으로 제휴 안내를 합니다. 해당 기업에서 제휴를 원할시 검진라인 서비스 입점안내와 기업 관리자 아이디, 비밀번호를 제공하게 되고 이 후 등록이 완료되면 기업 근로자분들이 검진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트워크 구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현재 에스제이코어의 제휴병원이나 기업 현황은 어떠한가』

현재 전국 의료기관 300여개, 특수검진기관 90여개와 제휴되어 있고 2만여명의 기업 고객에게 검진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스제이코어 기업건강검진 서비스 (검진라인)의 차별성

『검진라인만의 차별성과 검진라인 서비스가 줄 수 있는 기대효과는』

기존에 저희와 비슷한 플랫폼 업체들이 많이 있고 현재도 생겨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다른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 서비스는 종합검진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근로자분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혜택이 적습니다.

하지만 검진라인은 전국 건강검진기관, 출장검진기관, 안과,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한의원, 작업환경측정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 등 다양한 의료종목을 가진 기관과 협력되어 있어 근로자분들이 보다 많은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에스제이코어의 ‘직장인 건강검진’ 출장 검진 서비스 현장

『에스제이코어가 지향하는 목표가 있다면』

저희가 지향하는 목표는 ‘검진라인’을 통해 모든 중견 중소기업의 임직원들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건강한 직장 생활에 힘이 되어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관리자분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원활한 관리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고의 서비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건강검진 플랫폼을 니즈에 맞게 업그레이드하여 종국에는 국내 모든 국민들이 ‘편리한 의료복지 서비스’와 더불어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에 속하며 직장가입자 및 40세 이상 피부양자가 그 대상이다. 직장인 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 대상은 비사무직 (매년1회) 사무직 (2년에 1회) 로 분류되며 해당이미지는 사무직과 기타직의 구분 예시이다. (출처_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인 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않을 경우 생각보다 큰 처벌을 받게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회사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근로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늬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해당 이미지는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다. (출처_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인 건강점진 검사 공통항목은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 방사선 검사,요 검사, 구강검진, 혈액검사(혈색소, 공복 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이다. (출처_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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