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례 시정명령에도 시정된 것 없음 지적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사진=한국SNS기자연합회)

[시사매거진] “‘용인 삼가지구 뉴스테이’ 사업에 용인시는 시정명령을 7차례나 했다고 했는데 시정돤 것이 있습니까?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이 지난 25일 제24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청와대, 감사원, 국토교통부, 용인시청, 주택도시보증공사 탄원서 및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론되었던 ‘용인 삼가2 뉴스테이’ 사업에 흐름과 잘못된 부분을 조목조목 짚어 가며 지적했다.

박남숙 의원은 시정 질문에서 “1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1,717세대로 민간분양으로 2015년 11월 24일 했고, 사업기간을 착공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했다”며 “도시계획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녹지)에 대하여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같은 법 제98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를 득할 것, 이라고 고시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2016년 3월 11일 삼가 2지구 기업형임대주택사업변경(시행사·시공사)의 추진 합의서가 제출되어 2016년 5월 25일에 용인시 고시 제2016-233호(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 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하고 이를 재차 고시했다”며 “그런데 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교통시설, 공원, 경관녹지 획지 및 건축물 등에는 변경이 없고 용적율 200%~240% 이하로 상향변경, 층 고는 29층 이하에서 39층 이하로 변경, 세대수 1.717세대에서 1,950세대로 233세대의 혜택을 주면서까지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인시는 다시 2016년 7월 6일 승인서를 통보하고 2016년 7월 26일에 고시했다. 이는 사업주체자들이 합의하여 제출했고, 용인시는 사업자들이 합의한 내용과 같이 승인했다고 했다”며 “연말까지 ‘삼가2 뉴스테이’ 사업주체자와 약속한 내용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켜질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박남숙 의원은 사업주체자 측에서 1년 사업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는 누구의 책임이냐만 따진다면 끝이 보이질 않는다. 향후 주변지구 사업들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시 집행부 대처 능력이 부족한 건지, 심각성을 모르는 건지, 관망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 일단은 현행법을 따르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백군기 시장께서 어떻게 처리할지 답변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김태훈 기자 thelightlin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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