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에 올라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음으로 꼭 확인해야

부산선거관리위원회 현관 입구.(사진_시사매거진DB)

[시사매거진]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부산시장보궐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군의 장이 지난 16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공직선거법」제15조 제2항 3호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사는 지역의 구·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되,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돼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된 것이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구·군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오는 26일에 최종 확정된다.

부산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창기 기자 aegookja@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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