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농어촌정비법·가축분뇨관리법·임금채권보장법 등 5건 의결

현장의 목소리 대변하는 민생입법·현장정책 활동의 구체적 성과 나타나!

향후 체당금 용어 관련 모든 법률 전면 개편 및 축산악취 개정안 통과 추진

윤준병 의원

 

[시사매거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24일,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대표 발의한 5건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민생입법·현장정책 활동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농어촌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으로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국민의 민생과 직접 관련된 법안들이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농어촌정비법」및「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의 빈집정비를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계획 수립을 위한 빈집실태조사 실시 및 안조조치, 공공 필요 시 수용 등의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신청 시 구비하는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에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가축분뇨처리와 축산악취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임금채권보장법」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노동자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체당금(替當金)’ 용어를 ‘대지급금’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소액 체불 임금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체불사실 확인을 통해 소액 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완화해 체불임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환경부장관이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영업 시설에 대하여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물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준병 의원은 “민생 및 생활현장에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과 불편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들이 통과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입법과 정책 활동은 국회의원의 책무인 만큼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낮은 자세로 ‘해결하는 정치·책임 있는 정치’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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