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경력조회서에 ‘새마을금고법 제21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 없음’으로 표기해서 발급
-순창새마을금고 선관위, 새마을금고법 제21조에 따른 입후보자 자격검증 방법 없다···수수방관
-경찰의 범죄경력조회서와 순창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절차적 하자 바로 잡아야···

사진=순창새마을금고 입구

[시사매거진/전북] 순창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을 두고 입후보자의 자격검증을 둘러싸고 논란이다.

순창새마을금고는 17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사장 선출과 관련하여 ‘새마을금고법’ 제21조에 따른 임원의 자격을 검증할 목적으로 이사장 명의로 순창경찰서에 입후보자의 범죄경력조회 회보를 문서로 요청하면서, 당사자가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발급해 줄 것을 별도로 요청하였다.

이에 순창경찰서는 당사자가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자 범죄경력이 아닌 새마을금고법 제21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시하여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했다.

순창새마을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순창경찰서가 발급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범죄경력이 명시되지 않아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 검증할 방법이 없다면서 예정대로 선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 임원선거규약(예시 제2안) 제2조(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① 이사장은 후보자등록기간 종료 즉시 입후보자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항에 근거하고 있다. 선거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피선거권에 관하여는 같은 규약 제18조에 명시되어 있으나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18가지 내용 중 상당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경우 상위법인 새마을금고법을 준용하는 것은 상식이다.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새마을금고법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제1항 1호에서 18호까지 20호에 달한다. 특히, 14호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을 잃거나 정지된 사람’에 대한 검증이 문제다. 제2항에는 12호의2를 제외하고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 당연 퇴임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른 법률에 있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된 경우가 14호에 해당한다면 임원의 자격이 없거나 선출이후에도 제2항에 따라 당연 퇴임되는 것이다.

순창경찰서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1호에서 18호까지에 대해 판단하여 범죄경력조회 회보에 ‘해당 없음’이라고 적시하여 발급할 근거는 없다 면서도 발급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또, 동법 21조에 대해 검토해 보았냐는 질문에 안했다고 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난 다음날 검토한 결과 발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새마을금고 선관위 관계자는 범죄경력조회 회보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 없다는 순창경찰서가 발급한 범죄경력조회 회보를 이유로 임원자격에 대한 판단 근거가 없어 달리 판단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새마을금고는 위탁선거법 적용을 받는 단체이다. 이는 임원선거를 위탁 하거나 자체 선거를 하거나 관계없이 준용되어야 하고, 이 법 이전에 새마을금고법은 새마을금고 운용에 있어 상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정관 및 임원선거규약에 임원자격에 관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새마을금고법에 규정되어 있는 임원자격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자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지 않고 선거를 강행하는 경우 새마을금고법을 침해하게 되어 무효가 될 여지가 다분하다.

순창경찰서는 범죄경력조회 회보를 의뢰 받고, 범죄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법을 판단하여 해당 없다고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 재량권을 넘어선 행위가 되고, 순창새마을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결과가 된다. 순창새마을금고는 지금이라도 주어진 권리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회보를 다시 의뢰해서라도 임원자격에 관한 검증을 해야 한다.
 
모든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제도로서 투표를 통해 공직자나 대표자를 선출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이므로 누구나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순창경찰이나 새마을금고는 임원선거에 관해 각자에게 주어진 책무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하단의 관련기사 참조]

장운합 기자 dacom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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