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 참여 전문가, 현 부담금 제도개선 통한 지방재정 및 지방자치권 확대 필요성 동의…

- 지방정부가 별도의 부담금 신설할 수 있는 권한 갖자는 전문가 주장에 기재부 반대의견

부담금 지방정부 귀속비율 적정한가 토론회 단체사진

 

[시사매거진]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이 27일 오후 2시 한국수출입은행 KEXIM 회의실에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김수흥·민형배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부담금의 부담요건이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한해 약 20조 원의 부담금이 걷히고 있다. 하지만 해당법에 부담금의 분배나 사용처,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은 미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부담금 귀속 비율이 9대 1에 달하는 등 형평성 문제와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부담금 운용의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가 주최됐다.

본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지현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나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활동에 부과되는 부담금이 중앙정부의 기금과 특별회계로 귀속되어 본래 목적보다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 직접적으로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주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박관규 정책연구실장도 현재 운용되는 부담금의 중앙집권화를 지적하며 지방정부의 부담금 신설 권한을 통한 제도개선 및 지방재정·지방자치권 확대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남서울대학교 유태현 교수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있어 지방은 더 이상 중앙을 단순히 보조하는 존재가 아니라 독립된 위상을 갖는 대등한 입장임을 강조하며 달라진 사회경제 환경의 반영, 재정 분권의 내실화 등을 위해 부담금의 지방정부 귀속 부분이 적정한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보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오경석 서기관은 부담금 부과를 유발하는 외부경제가 지역적이고 사업주체가 지자체인 경우, 부담금의 적정 비율이 해당 지자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징수율 제고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부담금 운용 및 평가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 박봉용 과장은 현재 부담금 심의 및 운용평가는 이미 중립적인 재정전문가 위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유사한 타 평가에서도 지자체 추천인을 미포함하고 있다고 말하며, 부담금은 중앙정부가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발제자 및 토론자들과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본부 김현아 본부장은 해당 자치단체가 별도의 부담금을 신설하여 부담행위에 대한 규제 및 비용부담의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그동안 해당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주목하여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박완주 의원은“지방정부가 별도의 부담금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하여 지방재정 및 지방자치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라고 말하며 “오늘 모아주신 깊이 있는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기존에 준비 중이었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충분히 담아내어 대표 발의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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