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국민의 힘 엄태영의원 블로거 캡처 / 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 우) 국민의 힘 엄태영 의원)

[시사매거진]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문신사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를 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문신사법안’, 엄 의원은 올해 3월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반영구화장 및 문신 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 전문이다.

충북 제천‧단양 출신 국민의 힘 엄태영 의원, 서울 은평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엄태영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반영구화장문신사법과 문신사법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기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아시다시피 현재 미용 목적의 반영구화장 및 문신은 그동안 국민들의 인식변화와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우리 생활 주변에 깊숙이 뿌리를 내렸고, 이제는 반영구화장 문신 시술을 받은 분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구화장 및 문신과 관련한 법과 제도에 대한 논의는 과거나 지금이나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반영구화장 및 문신을 시술하는 행위자는 물론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를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실과 제도의 불일치를 입법부가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엄태영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두 건의 제정안은 반영구화장 및 문신의 면허, 업무의 범위, 위생관리 의무를 비롯해 신고와 폐업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반영구화장 및 문신 산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보건안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영구화장 및 문신 법안은 어떤 정파적 이익을 고려해야 할 법안도, 여야 간 정치공학적 고려를 해야 할 법안도 아닙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반영구화장 및 문신 법안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제도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그야말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순수한 민생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반영구화장 및 문신 분야는 최근 많은 젊은이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로, 산업적 측면에서도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국내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처럼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제도상의 공백을 메우고, 관련 산업 증진 및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는 반영구화장 및 문신 법안은 하루라도 빨리 처리되어야 할 진정한 민생법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반영구화장 및 문신 법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조속하고 적극적인 심의‧의결을 요청드리며,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께도 동 제정안의 심의 과정에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기자님 여러분들 중에도 반영구화장이나 문신을 한 기자님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앞으로 기자님 여러분께서도 동 법안의 처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진기자 jinjus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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