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부 교수 동국대 핀테크블록체인학과)

최근 국내에서는 ‘특정 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 시행 개정안이 2021년 3월 입법 예고 예정이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 예치금과 고유자산 분리 등의 의무가 명시된다.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 시행령은 제시되지 않고 있으나 기존 금융권의 금융 커스터디 사업을 준용한 시행령이 제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한 그간의 정책변화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디지털 자산을 제도화하려는 국내외 동향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커스터디란 본래 외국 투자가들이 자국내 채권이나 주식을 거래할 경우 이들의 금융자산을 대신 보관 및 관리해주는 수탁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자산의 보관이나 환전 또는 매매에 따른 수수료 수입 등을 얻고 자산 예치금을 활용하여 파생적 수입을 올릴 수 있다. 국내에서는 1993년 외국인의 국내 유가증권투자 자유화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몰려들면서 시중은행들이 커스터디 업무에가 개시되었다.

현재 해외에서는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 등 가상자산 거래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규모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미국은 2020년 7월 통화감독청에서 은행의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허용하였으며 2021년 1월 암호화폐 전문 은행을 연방은행 사업자로 조건부 추가 승인하였다.

영국에서는 SC은행이 금융당국의 승인하에 수탁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고 독일도 은행법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일본은 발빠르게 2019년 5월 금융상품법을 개정하여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신탁회사에서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2010년 10월 이후 역내 최대은행 DBS가 가상자산거래소를 설립 추진 중이다.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와 더불어 각국에서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가상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도입 준비를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연구팀 및 기술반 등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PoC와 연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도 디지털 자산을 제도화하혀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올해 특금법 시행과 함께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실물 명목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뜻한다. 여기서 디지털화폐는 내장된 칩 속에 돈의 액수가 기록돼 있어,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사용액만큼 차감되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화폐를 가리킨다. 지폐나 동전등의 기존 실물화폐를 대체 및 보완하여 사용되는 전자화폐로서 디지털 경제의 차세대 법정화폐로서의 기능이 주목되고 있다.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전자화폐로서 일반 법정화폐처럼 가치변동이 거의 없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의 극심한 가격변동을 방지할 수 있다. 화폐의 건전한 사용유도 및 자금세탁 방지등 통화관리 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 될 수 있으며 실물화폐의 유지를 위한 막대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KB국민은행이 디지털자산 관리 기업인 한국디지털애셋(KODA)에 전략적 투자를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 적용을 통해 KODA를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선두 은행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커스터디 전문기업인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에 전략적 지분투자를 통해 커스터디 사업을 진행 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은 법무법인 태평양, 블록체인 기술 기업 헥슬란트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커스터디 시장 진입을 연구 검토 중이다.

향후 국내 시중은행 간 가상자산 금융 생태계 선점을 위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향후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커스터디 서비스의 시행 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 및 금융기관의 협력이 주요하다. 주요이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기관의 컴플라이언스 위반 리스트관리이다.

가상자산은 범죄수익이동 및 탈세 등 불법적 금융거래에 이용되고 국제적으로도 북한이나 이란에 대한 경제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 될 가능성이 크다.

가상자산 거래는 익명을 기본으로하고 있어 실명확인 및 경로 추적등에 근원적 어려움이 있어 불법금융을 사전에 방지하기가 쉽지않다.

둘째 국내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에 대한 구체적 시행령 제정이 없어 본격적인 사업 실시를 위한 실무적 준비가 미비하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을 거래업자,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로 구분하였으나 자금세탁방지등의 커스터디 영업 의무를 위한 사업자별 상세 준칙이나 행동지침이 없다.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저금리 기조와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대체 투자기회로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온라인 결제기업들의 암호화페 결제가 도입되고 있으며 각국 중앙은행 CBDC 발행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커스터디 시장은 현재 ‘발아기’ 단계로 성장기 단계에 들어 선 해외시장과 격차가 있다.

해외사례를 볼 때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은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아 선제적 시장 진출이 중요하다. 초기 시장 점유는 시장의 승자 독식 구조로 고착화되는 경향이 강하다. 국내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금융기관 뿐 아니라 기존 가상화폐거래소 및 핀테크 기업에게도 커스터디 사업 진입의 기회가 점진적으로 개방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 커스터디 사업 모델인 자산관리수수료와 예치자산운용수익 등을 감안하여 가상자산 커스터디 고유 서비스 모델에 대한 개발 노력 및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가산자산의 안전한 보관, 가상계좌제공, 실명확인 연계업무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결정되어야 한다.

가상자산은 기존 실물 화폐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효과적 가상자산 커스터디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보관자산 자체가 실물이 아니기 때무에 자산 접근용 암호화 키를 안전 보관해 주는 서비스를 위해서 IT보안 및 정보보호 역량 확보가 중요하다.

우선 안전보관 서비스의 관리 방안이 결정된 후, 추후 수탁범위가 확대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가상잔산 거래중개, 투자대행 및 지분관리 (의결권) 등 연계 서비스 활성화를 대비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보면 특금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이 가시화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커스터디 사업이 활성화 된다. 현행 일임고객의 암호화폐 보관관리에서 투자유치나 매매거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로 확대되어 차세대 금융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1월 29일 금감원기고문 발췌

이원부 교수 현)동국대 핀테크블록체인학과

미국 애팔래치아 주립대학교 정보기술운영관리과 부교수 역임

미국 텍사스 대학교 정보 및 의사결정 과학부 객원부교수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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