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은“본 개정안으로 정원산업 발전과 산림공익시설 확산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안호영 의원

 

[시사매거진]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대표 발의한「산지관리법」개정안이 지난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장수군의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을 공약했고, 공약 이행의 일환이자 사업 추진 근거가 되는 「산지관리법」개정안을 지난 2월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을 허가하는 조항에 다양한 식물자원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정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정원은 연구와 보존 중심의 수목원과 달리 식물·토석·시설물 등을 전시·배치하여 국민의 여가 활용 증진과 정원분야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정원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산지관리법」개정안에서 보전산지의 특례 조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조성 및 운영하는 정원의 조성을 규정하는 근거를 담았다.

안호영 의원은 “본 개정안은 정원산업 발전과 산림공익시설 확산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 밝히면서, “더불어 이 개정안을 시작으로 장수군민들께서 아름다운 백두대간 육십령을 보다 더 잘 활용하시고 이를 통해 지역과 산업이 상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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