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실내오존 조사 촉구 및 관련 법개정 추진!

♦ 2020년 이전 한국의 실내오존 관리기준은 WHO의 8분의1,  캐나다의 24분의1에 불과했는데 그마저도 2020년부터는 아예 삭제!

♦ 오존에 취약한 어린이, 청소년, 65세 이상 성인의 건강 위협!

♦ 코로나로 자외선공기청정기 보급되면서 실내 오존 피해 우려!

노웅래 의원

 

[시사매거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마포갑)은 지난 20일, 환경부가 5년마다 발표하는 실내 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대상에 오존이 빠져 있다며 그 이유를 소명할 것을 환경부에 요구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하면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데 지난 2020년 1월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중 ‘국내외 실내오염물질 관리기준’에서 오존과 석면이 제외되었다.

2015년 기준에 의해도 한국의 실내 오존 관리기준은 미국,WHO의 8배, 캐나다의 24-32배 이상 완화된 기준이었는데, 그마저도 2020년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제외되어 특히 오존에 취약한 어린이, 청소년, 65세 이상 성인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오존은 미량이라도 장시간 노출되면 천식 등 호흡기질환이나 뇌혈관질환을 유발하고 사망률을 높이며, 다른 물질과 반응하여 발암물질을 생성하는 독성물질이다. 최근 학교 등 공공기관에 자외선 공기청정기가 보급되면서 자외선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존 피해가 우려되는데,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에서는 오존이 삭제되어 사실상 무방비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환경부 방침은 한국소비자원이 2020년 ‘오존 방출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권고한 것에 비추어보아도 국민 안전에 역행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외의 경우 오존예보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아도 실내 오존에 대한 무방비에 가까운 태도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웅래 의원은“실내오염물질 관리기준에서 오존이 제외된 원인이 무엇이며, 그로 인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특히 학교 등 어린이 밀집 시설에 대한 조사부터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웅래 의원은 어린이,청소년,노인 등 오존에 취약한 계층을 비롯한 국민들을 실내 오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실내공기질 관리법」과 「학교보건법」등의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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