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위드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기술

[시사매거진276호] 포스트(Post) 코로나가 아닌 위드(With)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블록체인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나타나는 새로운 산업을 더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기술로 자리매김하면서, 백신 여권 등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는 산업이 많아짐에 따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돌풍으로 자리매김했다. 다양한 산업이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려는 노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블록체인 정책 소식들이 있었는지 알아본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벌어진 논란을 계기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업권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암호화폐와 관련한 법안으로는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특금법이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한 것이 골자다.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수탁사업자·지갑사업자)들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인증 입출금 계좌 보유 등의 조건을 오는 9월까지 충족시키지 못하면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특금법은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 아니다라며 투자자 보호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특금법이 자금 세탁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나 산업 진흥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이런 입법 공백 상황이 지속되는 것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암호화폐 가격이 크게 출렁일 때마다 정부와 투자자가 대립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어서다. 업계는 사업 영역을 법으로 규정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업권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산업 육성 차원에서 보면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는 중소기업 혜택도 받지 못한다. 2018년 정부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 지원 제외 업종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유흥주점, 무도장 등과 같은 사행성이 짙은 영역이라고 판단한 것인데 당시 암호화폐 광풍이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당시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투기 과열 현상과 유사 수신, 자금 세탁, 해킹 등의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 벤처기업으로 육성·지원하기 적절치 않다라면서 사회적 문제가 해소되면 제한 업종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기조는 3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들의 국제 경쟁력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 글로벌 대형 기업들은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안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암호화폐 거래 및 결제 서비스를 시작한 페이팔은 미국 뉴욕에서 비트라이선스를 발급받았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DFS)은 암호화폐에 대한 수신·보관·관리·거래 서비스 제공 기업을 상대로 합법 운영이 가능한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규제 공백과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암호화폐 사업 환경이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다.

다행인 점은 국회를 중심으로 업권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상장·공시 규정을 법에 규정하고 거래소들이 이를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시세 조종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법안 발의 움직임과 함께 업계에서도 한국블록체인협회를 주축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미국은 통화감독청(OCC)이 스테이블 코인을 지급 결제 수단으로 인정했고 유럽에서도 산업 진흥법이 발의됐다국내에서는 기존 법으로는 암호화폐 산업을 정의하고 규제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업권법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런 입법 공백 상황이 지속되는 것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암호화폐 가격이 크게 출렁일 때마다 정부와 투자자가 대립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어서다. 업계는 사업 영역을 법으로 규정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업권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은행, 암호화폐 거래소 대주주까지 현미경 검증

암호화폐 광풍에 정부와 금융 당국이 연일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금융권이 자체 검증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거래소 폐쇄경고 발언 이후 나온 사실상의 첫 자발적 규제로, 은행권은 암호화폐 거래소 검증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검증 준비를 마쳤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지난 3월 시행됐지만, 감독 당국이 내부 통제 등 실명 계좌 발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으면서 공동으로 검증 기준을 세운 것이다. 이 같은 지침에 따라 소규모 거래소는 물론 대형 거래소들도 퇴출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투자자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암호화폐 투자에 뛰어든 2030세대의 반발이 거세지만 정부, 금융 당국에서는 거래소 검증이나 과세 도입 등을 통해 기본적인 시스템 마련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시중은행들에 자금세탁방지(AML) 위험 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지침)’을 내려 보냈다.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특정금융거래법)과 시행령은 가상자산 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에게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받아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거래소의 위험도, 안전성, 사업 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명 입출금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문제는 감독 당국이 이와 관련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은행에 실명 계좌 발급을 신청하는 거래소들이 번번이 돌아섰다. 325일 시행된 후 유예 기간을 오는 9월까지라고 못을 박았지만 아직까지 신고 서류를 제출한 거래소는 제로(0)’.

은행연합회가 외부에 공동 지침 마련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맡긴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 여부 특금법 의무 이행을 위한 조직 내부 통제 체계·규정·인력의 적정성 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 인력 구성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급하는 자산(코인 등)의 안전성 가상자산 사업자 재무적 안정성 등을 핵심 점검 사항으로 명시했다.

검증 체계를 갖춘 은행들은 최대한 깐깐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100~200개로 추산되는 군소 거래소뿐 아니라 현재 NH농협은행·신한은행·케이뱅크와 실명 계좌를 트고 영업하는 4대 거래소(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4대 거래소도 특금법 유예 기한인 9월 말까지 거래 은행과 실명 계좌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현행 시스템만으로는 실사·검증 통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대형 거래소와 제휴를 맺은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자산 인출에 대비해 유동자산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기는 했지만 금융 당국의 정책 기조에 따른 사실상의 규제나 다름없다는 것이 금융권의 해석이다. 최근 정부와 금융 당국의 주요 관계자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연일 강조해왔다. 지난달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200개라는데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들이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사업) 등록이 안 되면 다 폐쇄된다고 말했다. 이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은 며칠간 급락하는 등 시장이 요동쳤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다른 금융 상품과 다른 만큼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암호화폐의 주된 투자층이 2030세대이고, 최근 재보궐 선거에 참패한 정부 여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강한 규제를 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지만, 정부와 금융 당국도 마냥 손 놓고 있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은행권의 거래소 검증 기준 마련 역시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정부 지침이 필요한 시점에 나온 조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직무대행은 지난달 27일 기자 간담회에서 “(암호화폐) 과세는 (투자자 보호 논란과)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내년 1월부터 과세를 시작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당 주요 관계자 역시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을 강조하며 과세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암호화폐 관련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내년 암호화폐 거래에서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초과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20235월 이를 신고·납부하게 한다고 예고했다.

 

구매결제·예금 가입·송금 ‘CBDC 실험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 모의실험 사업자를 선정한다. 한은은 이번 연구가 CBDC 도입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네이버, 카카오, LG CNS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입찰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CBDC 연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 요청서를 홈페이지와 조달청 나라장터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 하는 디지털 화폐로 기존 화폐와 동일하게 강제로 통용할 수 있는 법화(法貨) 성격을 부여한다.

입찰은 일반 경쟁(총액) 방식이다. 사업 예산 496,000만 원 이내로 제안서를 낸 업체 가운데 종합 평점(기술 90%·가격 10%)이 높은 순대로 협상해 낙찰자를 정한다. 한은은 오는 7월 안에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8월부터 모의실험 연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이다.

CBDC는 한은이 제조·발행·환수 업무를 맡고 민간이 이를 유통하는 2계층 운영 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연구 사업자들은 가상 클라우드에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CBDC 모의실험 수행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CBDC 제조·발행·환수, 참가 기관 전자 지갑 관리 등 중앙은행 업무를 지원하는 CBDC 발권 시스템 작동도 살펴볼 예정이다.

본격적인 2단계 실험은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다른 국가 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별도 정산 과정이 없는 국가 간 송금이 가능한지, 디지털예술품·저작권 등을 CBDC로 구매할 수 있는지,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서 오프라인 결제를 할 수 있는지 등 CBDC 유통 업무 확장 방안을 따져본다. 여기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 등 신기술 적용 가능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은은 독자적인 CBDC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특정 정보기술(IT) 기업이나 민간 디지털 화폐 등에 종속되지 않도록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CBDC 플랫폼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한은은 아직도 CBDC 발행 필요성은 크지 않으며 선제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단계라는 입장이다. 윤성관 한은 디지털화폐연구팀장은 “CBDC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금 이용 비중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CBDC가 도입돼야 할 것이라며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결제 환경이 급격히 변하는 상황에 대비해 준비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는 금융위, 블록체인 육성은 과기부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 관리 감독 및 제도개선 주관 부처로 정해졌다.

28일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총리실은 회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 개선은 금융위 주관으로 추진된다. 금융위에 관련 기구를 설립하고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방침이다.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산업 육성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한다.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 및 불공정행위의 양태가 다양한 만큼 국조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조기 신고 유도신속한 시장 재편 이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가 조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조기 신고된 사업자 중심의 시장 재편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영업 중인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60여 개 사이며 이 중 20개사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다. 이 가운데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4개 사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4개사도 특금법상 신고를 위해서는 은행의 재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 가상자산 거래업자 등의 예치금 횡령, 해킹을 가장한 기획파산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금법 개정 추진자체 발행한 가상자산 매매·중개·알선 금지, 내부자 거래 금지 등

특금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 교환을 중개,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해킹 등으로부터 거래참여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토록 콜드월렛 보관비율 상향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진행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과 소득 간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투자자는 내년 11일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23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1년 간 양도, 대여해 발생한 이익, 손실을 통산해 이익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비과세 한도는 250만 원이다.

해외 블록체인 정책이나 기술보다는 조금 뒤처지는 한국 블록체인 시장이지만, 계획하는 데로 차근차근 나아가면 앞서가는 날이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려면 실효성 있는 규제와 적절한 완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블록체인 산업에 필요한 지원도 아낌없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의 블록체인 미래가 어떻게 될지 기대해본다.
 

임정빈 기자 114hel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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