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이혼을 결심할 때는 감정보다 이성을 앞세워 상황을 진행하는 냉정함이 필요하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인 경우 대부분 감정적으로 대처하곤 한다. 하지만 오랜 경력의 이혼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를 찾아 법률자문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 진행 시 상간남이나 상간녀에게 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소송 시기, 증거 확보 방법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복잡한 법적 절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최소한 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혼전문 변호사의 자문은 필수다. 기본적으로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 등 다양하고 복잡한 사항을 조율해야 한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도 조정해야 한다.

배우자의 상간남이나 상간녀 대상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지 3년 이내, 외도행위가 발생한 지 10년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또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에 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부정행위를 지속한 기간, 혼인 파탄에 기여한 정도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진다.

배우자 외도에 대한 증거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뒤 확보하는 것이 좋다. 법이 아닌 일반 상식에 기댄 증거와 수집 방식은 소송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 증거는 어떤 방법으로 확보해야 하는 지 등 재산분할변호사를 찾아 증거나 소송 절차 등 여러 부분에 대한 조언을 구한 뒤 합법적인 절차를 토대로 승소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한다.

창원 법률사무소 내외법무법인 민태식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경우 순간적으로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 쉽지만 냉정하게 생각하고 변호사와 증거를 수집한 뒤 소송을 철저히 준비해 대응하는 게 좋다”라며 “20년 경력 이상의 이혼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의하면 안정적으로 소송을 이끌어갈 수 있어 경력이 오래된 변호사를 찾는 게 좋다”라고 조언했다.

창원에 위치한 내외법무법인은 변호사 상속상담, 변호사 가사상담 등 여러 부분을 맡아 법률 절차를 진행한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 민태식 변호사(사법시험 28회, 사법연수원 18기 수료)는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소속 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원·마산 소송구조 지원 변호사를 역임했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