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비 3억 5천만 원 확보, 7월까지 10개 지구 1,760필지 사업 실시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강진군은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아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에 착수했다.

강진군,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착수(사진_강진군청)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감정기 때 작성되어 100년이 넘게 사용된 종이 지적을 최신 측량기술을 통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현실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측량 및 조사하여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을 새롭게 작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군동면(영포), 대구면(백사, 용문, 계치), 작천면(군자, 부흥, 상당, 중당, 하당, 죽현) 일원에 1,760필지, 788,194㎡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에 들어가 오는 7월까지 토지현황조사와 일필지 측량을 진행한다.

특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측량비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비용부담 없이 측량을 진행해 이웃간 건물 저촉 해소, 지적도상 출입로가 없는 맹지 해소 등 경계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지난 2013년부터 강진읍 차경지구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3개 지구, 1,100필지를 완료했다. 민선 7기에 접어들면서 적극적인 국비 확보를 통해 지난해 1억 8천만 원, 올해 3억 5천만 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달현 민원봉사과장은 “더 많은 국비 확보를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이 경계분쟁 해소, 토지 정형화 등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기자 ksm36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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