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어분’ 등 한자어와 이해하기 어려웠던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선

국민이 법률을 더욱 친숙하고 가깝게 느끼도록 외래어 등에 대한 법령정비 계속 추진할 것

윤준병 의원

 

[시사매거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지난 21일,‘체당금·어분·화상·속행·지불’과 같은 한자어와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내용의‘법률용어 일괄 정비 개정법률안(「군사법원법」 개정안 등 25건)’을 대표 발의했다.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다.

특히, 한자어 표현은 표현이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쉬운 우리말로 고쳐 쓸 필요가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한자어인“체당금”을 보다 알기 쉬운“대지급금(代支給金)”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 7건과, 역시“체당금”을“대신 지급한 비용”으로 변경하는 「집행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윤 의원은 한자어 표현인“어분”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생선가루”로 변경하는 「하천법」 개정안을,“화상”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사진ㆍ영상”으로 변경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 4건을,“속행”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계속 진행”으로 변경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 11건을,“지불”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지급”으로 변경하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그동안 법령은 공무원과 소수 전문가의 전유물이었다”며 “국회는 본연의 역할이자 가장 중요한 책무인 법을 만드는 일 못지않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속 용어나 표현을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쳐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법제처는 2006년부터‘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법령 소관부처의 낮은 관심과 법제처의 법령심사 업무 과중, 용어 순화 사업의 비강제성,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법령용어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우리 국민이 법률을 더욱 친숙하고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법령 속 어려운 전문용어와 외래어 등을 계속 발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고 간결하고 명료하게 가다듬는 순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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