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1일 이후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신규 대출자 대상
- 자녀수에 따라 최대 1%…7월부터 광주아이키움에서 신청

광주광역시청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광역시는 7월1일부터 ‘광주아이키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주거비 마련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신규 대출하고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단,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이 광주에 소재해야 하며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이자 지원기간은 대출일로부터 기본 2년이며, 2년마다 대출 연장여부에 따라 갱신이 가능하고 총 2회 연장해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지원은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0% 등 차등 적용되며,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청구는 월별 대출금 이자에 대해 연간 2회(상‧하반기) 하면 된다.

신청은 광주아이키움 지원시스템에서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대출사실확인서’를 첨부해 하면 된다.

광주시는 신청서류를 심사한 후 지원 대상자에게 이자청구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대상자는 11월1일부터 15일까지 대출금 이자계산서 등 금융거래내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붙여 청구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의 사전절차 이행 기간이 소요돼 7월부터 이자지원 사업이 시행되는 만큼 12월에 1월분부터 소급해 지원한다.

이와 관련,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로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다.

또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억92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업무 취급은행은 NH농협,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5곳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아이키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곽현미 시 여성가족국장은 “주거의 안정과 더불어 돌봄 기반 확충을 통해 출산친화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편한 광주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화 기자 hero11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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