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14일부터 비대면·대면 교육 병행

광주광역시청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7월14일부터 임대농기계 안전사용 의무교육을 비대면(온라인)과 대면으로 실시한다.

농기계 안전사용 의무교육은 농업기계화촉진법과 광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에 따라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시민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트랙터, 경운기 등 임대농기계 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도로와 농로 안전운전 요령 등을 전달한다.

비대면(온라인)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농기계임대사업소)에 게시된 농기계안전교육 동영상을 시청하면 안전사용 의무교육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농업인과 어르신들을 위한 대면교육(집합교육)을 7월14일부터 10월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과 오후 각 2회(오전 10시,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실시할 계획이다.

양희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기계로 인한 사고 통계를 보면 농기계사고는 특히 치사율이 높다”며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도 안전사용 의무교육을 꼭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진화 기자 hero11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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