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가족이 쓸 수 있도록 피해지원금 압류 및 양도 금지 못 박아

진선미 의원

 

[시사매거진]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국토교통위원장)이 발의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이 시행하고 있는‘자동차사고 피해자 가족 등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국민이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생계를 보조하기 위한 것이나, 이러한 지원제도를 알고 있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심사가 이루어지고 사업대상자가 결정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욱이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은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정보 접근성이 없으며, 지원대상자의 사망, 거주지 이전 정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 수집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보 수집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공단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도록 했다.

또, 이 사업을 통해 받는 지원금이 피해자 가족의 생계를 위해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지원금에 대해서는 압류나 양도를 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생계 곤란이나 학업중단의 위험을 방지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보조하는 경제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못을 박은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을 받거나 차상위계층인 우리 국민들이 자동차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경우, 생계곤란 등 당장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많은 제도들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진 의원은 아울러 “이번 제도개선이 자동차사고 피해자들의 재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일상의 삶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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