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 공사현장 8일 이상 일한 35세 미만 청년·월소득 224만원 미만 근로자 대상

7월 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 부담 국민연금·건강보험 시비 투입해 최대 80% 지원

서울시청사 (자료제공_서울시)

[시사매거진]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건설일용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료를 근로일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서 발주한 5천만 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5세 미만 청년이거나 월 임금 224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다. 서울시는 2023년까지 시비를 투입해 지원하고 성과를 분석한 뒤 확대 검토할 계획이다.
  
열악한 건설근로 환경으로 인한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와 건설현장의 고령화,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초래된 건설업 생산기반 붕괴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층과 비숙련(저임금) 건설일용근로자(내국인 한함)로 지원대상자를 특정했다.

예컨대, 한 공사장에서 22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기존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로 17만4천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시가 이중 80%인 13만9천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3만5천원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시는 건설일용 근로자들의 유급휴일 보장을 위해 한 현장에서 주5일을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시가 지난해 서울의 공공 건설현장을 분석해보니 35세 미만의 청년층은 3,600여명, 월 임금 224만원 수령자는 2만4,000여명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이러한 지원을 통해 건설현장에 청년층 유입과 장기근로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회보험료 지원이 근무이력관리·임금 지급의 투명성강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서울시 건설일용 근로자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 ▴전자인력 관리제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의무 사용을 전제로 지원하기로 했다.

전자인력 관리제는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 출·퇴근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One-PMIS)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를 감독관, 시공자, 감리자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시 건설일용 근로자 표준계약서, 근로자 출·퇴근 이력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실질적인 고용개선을 위해 건설현장에 상시고용을 노력한 우수 건설사업체에 인센티브 성격의 ‘고용개선 장려금’도 7월 1일부터 지급한다.

여호수 기자 hosoo-121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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