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법인 거래소라도 내국인 상대로 영업을 한다면 당연히 신고 대상

- 국내 사무소 없어도 ‘실질적 영업’ 하고 있다는 점 고려해야

- 노 의원, “세금도 안내는 해외거래소가 규제마저 피해간다면 이는 명백한 역차별”

노웅래 의원

 

[시사매거진]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대해 각국에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 더불어민주당)은 해외 거래소라 하더라도 내국인 상대 영업을 하는 한 국내법 적용에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바이낸스’가 특금법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즉각 영업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낸스는 하루 약 20조원이 거래되는 세계 최대의 가상자산 거래소로서 국내 투자자들도 다수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 법인을 둔 거래소라는 이유로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물론, 9월부터 시행 예정인 특금법 개정안의 대상인지도 모호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근 일본과 영국에서는 자국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바이낸스의 영업을 정지하고 나선 상황이다.

노 의원은 “바이낸스는 현재 한국어 서비스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거래소는 허용되지 않은 암호화폐 선물 거래를 제공하고 있어 많은 내국인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 이라고 설명하며 “내국인 상대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물론,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내법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국내 거래소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 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국내 사무소가 없는 해외 거래소라 할지라도 내국인 대상 ‘실질적 영업’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국내법의 적용대상” 이라며, “만약 9월까지 특금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정부 당국은 바이낸스에 대해 즉각 영업정지를 명령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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