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의정부 경찰서(서장 곽영진)는 서울시 도봉구와 의정부시를 잇는 의정부 서부로의 이륜차 및 자전거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시사매거진] 지난 30일 의정부 경찰서(서장 곽영진)는 서울시 도봉구와 의정부시를 잇는 의정부 서부로의 이륜차 및 자전거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오는 8월부터 단속할 방침이다.

해당 공고문은 삽시간에 바이크 커뮤니티로 확산되며 큰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륜차단체총연합회, 대한라이더연합, 바이크튜닝매니아(바튜매), 디씨인사이드 바이크갤러리 외 관련 커뮤니티에는 해당 계고에 대해 탁상행정, 말도 안되는 단속, 어이없다 등 분노 표출과 의정부 경찰서장에 대해 항의 방문 및 민원 제기, 국토교통부, 경찰청, 의정부시청, 경기도지사에게 바란다 등 민원제기가 속출하고 반대 서명이 이뤄지고 있다.

의정부 서부로 이륜차 통행금지에 대해 한 라이더는 "의정부 서부로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라며 "의정부 시내를 우회하여 양주 및 포천 등 경기 북부로 라이딩이나 출퇴근 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의정부 교외의 유일한 우회도로"라고 밝혔다. 

해당 서부로의 이륜차 통행금지 사유는 '17년부터 20년 사망사고 3건 발생' 이다. 그래서 어떤 사고인지 기사를 살펴보았다. 

먼저 지난 17년 6월 5일 '퀵서비스 기사인 김모(57)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경계석과 가로등을 들이받은 사고'인데, 이 사고는 오토바이 가해 사고도 아니고 사고 유발도 오토바이가 아닌 김씨의 운전 미숙으로 일어난 사고였고, 또 다른 사고는 18년 12월 10일 음주음전 차량이 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20대 청년을 치어 숨지게 한 일방적인 이륜차의 피해 사고였다.

네이버 바튜매 카페 한 회원은 "의정부 서부로 구간의 최근 3년 교통사고 중 이륜차 사고의 통계량과 이륜차 통행금지를 했을 시에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률을 기존 대비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는지, 전국 일반 도로 중 3년 동안 이륜차 사망사고 '단 3건'으로 인해서 이륜차 통행 제한을 한 다른 지자체와 다른 도로가 있는지, 있다면 그 도로의 이륜차 통행을 제한함으로써 이륜차 사망률이 줄었는지 등의 타당성 및 시뮬레이션 조사 심사위원회 자료 요청"을 언급했다.

이에 다른 회원들은 댓글에 탁상행정, 말도 안되는 단속, 어이없다 등의 분노 표출과 민원제기 및 반대 서명 동참 등이 이뤄지고 있다.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오토바이 통행금지.
오토바이를 위한 정책이 통행금지 밖에 없는지, 또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일방적인 행정보다 대화를 통한 입법과 행정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된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임정빈 기자 114hel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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