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탈원전대책특위 위원장(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 박대출 국민의힘 국회의원(탈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은 5일 국민의 부담금으로 조성된 전력기금을 정부가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은 전력기금 사용처를 명확하게 명시하기 위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전력기금 사용처를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민의힘 탈원전대책특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것이다.

현행법은 ‘전원개발 촉진사업’, ‘전력공급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에도 전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업’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최근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발전 업체의 손실이 커지자, 시행령 상 전력기금 사용처에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였다.

박 위원장은 “전력기금은 국민이 매달 내는 전기요금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조성된 사실상 국민의 세금이다”라며, “기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정부가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전력기금의 용도에 대한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던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사업 중 탈원전에 따른 지원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진석, 박진, 이명수, 김상훈, 윤재옥, 이채익, 이헌승, 김정재, 송석준, 이달곤, 이양수, 추경호, 권명호, 김미애, 김병욱, 김선교, 김승수, 김영식, 김웅, 김은혜, 백종헌, 서일준, 신원식, 안병길, 양금희, 윤두현, 윤주경, 윤창현, 윤희숙, 이용, 이종성, 이주환, 전주혜, 정찬민, 정희용, 조명희, 지성호, 최승재, 최춘식, 태영호, 허은아, 황보승희 의원 등 총 4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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