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섭 변호사

[시사매거진277호] 2019년도 말 이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극심한 경제침체로 인하여, 개인 및 가정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가정불화로 인한 가정의 붕괴 및 개인의 극단적 선택적으로 귀결되는 악순환이 목격되는 우리사회의 심각한 상황에서 이러한 경제적 곤란을 회피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인파산과 면책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개인)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파산 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파산과 면책제도는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파산자 중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는 면책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과 별개로 면책을 신청하여야 하며,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개인)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제약이 있고,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당연퇴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소멸하지만,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스스로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별도의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소멸되지 않으므로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이러한 법률상의 제약이나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모두 마치더라도 당연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는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하는 포괄적인 집행절차일 뿐, 면책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면책절차와는 다릅니다.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에서는 파산이 선고됨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권자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조사하고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밝혀진 경우 면책신청이 불허가되기도 하고, 이러한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면책심문기일이나 의견청취기일에 불출석하거나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면책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주로 발생되는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라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일정기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소득이 있어 채무를 일정부분 변제할 수 있음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파산신청의 남용으로 보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 모두 기각될 수 있고, 허위로 소득이 없다고 속이고 신청하는 경우에도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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