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부터 소방법령 개정·시행…홈페이지 게시
- 안전시설 점검 내용,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광주광역시청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앞으로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한 소방특별조사 결과가 시민에게 공개된다.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영업주의 안전 관리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소방관서장의 재량으로 특별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게시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공개 범위는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및 주소 ▲안전시설 등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설치 유지·관리 현황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등이다. 공개 기간은 조사가 끝난 다음날부터 최대 60일까지다.

이에 따라 시 소방안전본부는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영업주 안전사고 보고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변경 사항을 관할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에게 적극 안내해 관련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남수 시 방호예방과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면 시민들은 더 안전한 업소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법령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화 기자 hero1145@hanmail.net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