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1일, 정읍시의회 A 의원 명예훼손 재판 선고

[시사매거진/전북] 7일 오전 10시 40분, 동료의원 성추행 사건을 보도한 전주MBC 대표와 옥타곤 피디, 정읍시사 대표 기자, 시사매거진 기자, 시민단체 대표 2명, 정읍시의회 B 의원에 대한 민사재판이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에 이어 지난 5월 26일 1차 민사재판(박근정 부장판사)으로 이어진 후 7일 2차 민사재판으로 이어졌다.

이날 재판이 중요했던 이유는 지난 5월 1차 재판에서 A 의원 측 증인으로 동료 C 의원이 재판에 출석해 B 의원이 언급했다는 "독일 함부르크 상 파울리(사창가 거리) 지역 방문이 없었기 때문에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는 A 의원의 처지를 대변한 바 있다.

하지만, 피고인 B 의원 측 변호인은 "C 의원이 법원에 제출한 유럽 연수 과정의 타임라인 사진을 법정에서도 다시금 실시간으로 재현해 볼 수 있느냐"고 증인에게 물었고, C 의원은 "할 수 있다"며 법정에서 휴대전화로 당시 C 의원이 움직였던 동선을 구굴 타임라인 사진으로 재현한 바 있다.

이에 B 의원 측 변호인은 휴대전화 타임라인 사진을 확대해 원고 측이 법원에 제출한 도로명뿐만 아니라 함께 나타나는 수많은 사창가 표기 사진을 재판장이 볼 수 있도록 법정에 제출했고, 재판장은 확대한 상태로의 타임라인 사진을 확대한 채로 출력해 법정에 제출하라고 명하고 1차 재판을 마친 바 있다.

그러나 기대했던 7월 7일 2차 재판서는 독일 함부르크 상 파울리 타임라인 사진은 끝내 볼 수 없었다. 법원이 명한 타임라인 사진을 원고 측이 불리한 증거라며 제출할 수 없다는 의사를 법정에 밝혔기 때문이다.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재판은 강제성을 띨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이날 박근정 부장판사는 "피고소인들이 추가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있느냐"고 물었고, B 의원 측 변호인만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하자, 박 부장판사는 "B 의원 측 변호인을 제외한 타 변호인들의 추가 제출 자료가 없다면, 이번 재판을 결심재판으로 하겠다"고 밝히고 오는 8월 11일 오전 10시 이번 재판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찬 기자 chans00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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