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외래치료 지원비 대상 소득 요건 완화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는 중위소득 120%이하까지 지원

(사진_광주광역시청)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광역시는 정신질환자의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정신질환자의 발병 초기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돕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앞서 광주시는 올해 초 응급입원과 행정입원의 경우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본인일부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어 7월부터는 ‘외래치료 지원비’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외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한다.

※ 외래치료 지원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또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대상도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까지에서 7월부터 12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상 2021년 4인 가구 기준 585만2000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대상 :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F29), 조병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장애(F34)

치료비 지원 신청은 치료비 발생 180일 이내에 환자를 진료한 정신의료기관 또는 진료비를 납부한 환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지급절차와 지원 내용은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임진석 시 건강정책과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대상이 폭넓게 확대돼 많은 대상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적극적으로 치료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진화 기자 hero1145@hanmail.net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