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조례안, 주민 편에서 열린 자세로 처리 촉구

신정훈 의원, 화순군의원들과 풍력발전 간담회 개최(사진_신정훈 의원실)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 화순)은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 거리를 강화하는 화순의 주민참여조례와 관련 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8일, 신정훈 의원은 화순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화순군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화순군 풍력발전 이격거리 확보 대책위원회가 발의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주민 발의안을 조속히 상정, 처리해 줄 것을 협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달 26일 '주민동의없는 풍력발전시설 저지 화순군대책위'와의 간담회에서 신정훈 의원이 "화순군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빠는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

주민대책위는 풍력발전소를 건설할 때 10호 이상 거주지에서 2㎞, 10호 미만 거주지에서 1.5㎞ 떨어지도록 거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난 1월 조례 개정안을 주민 발의했다.

이와 관련 화순군의회는 지난 4월 임시회와 6월 정례회를 통해 해당 조례를 심사했지만 두차례 모두 보류한 상황이다. 현행 조례는 각각 1.2㎞, 800m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제한 거리를 완화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소관 업무인 화순 풍력 문제는 반드시 풀고 가야 할 현안"이라면서 "과정상의 격한 감정과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지역주민을 밟고 넘어가려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화순군의회가 주민발의 조례를 지역주민 편에서 열린 자세로 접근해야 하며, 지역주민들과 타협하고 설득해서 풀어가지 않으면 지금의 풍력사업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신정훈 의원은 지역주민을 비롯 산업부, 화순군, 화순군의회,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이해당사자간 간담회를 열어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공 기자 ballhe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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