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지원 업무지시는 의장 권한…의회영역 간섭 ‘명백한 월권’
- 6개월 미만 미전보 등 인사원칙 직급 관계없이 동일 적용해야
- 신임 의회사무국장, 코로나 관련으로 2주간 자가격리 중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전창곤 여수시의회 의장은 14일 의회사무국장 업무 등 시의회 내부 사무를 두고 여수시가 ‘부적절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권력분립과 지방자치를 전혀 존중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원인은 시정부의 일방적인 인사 강행인데도 이에 대한 반성 없이 계속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5일 발표된 사무국장 인사가 의회의 추천을 무시한 독단적인 인사라며 사무국장 인사 철회를 요구했다. 여수시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하는 한편 오히려 사무국장 업무배제가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장은 이에 대해 “의회사무국의 주 업무는 의정활동 지원이고, 이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대로 의장의 명에 따라 추진된다”며 “시장이 임명한 사무국장도 예외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 의장은 그러면서 “명백한 지방의회의 영역과 의장의 권한에 대해 지자체가 ‘부적절’ 입장을 밝히며 간섭하는 것은 권력분립 가치를 훼손하는 월권일 뿐 아니라 또 한 번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오만한 작태”라고 지적했다.

여수시가 6개월 미만 미전보 원칙에 대해 5급과 4급의 업무 비중이 다르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인사원칙은 업무 비중이나 직급 등을 떠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수시는 의회가 추천한 A국장의 전보 불가 사유로 6개월 미만 미전보 원칙을 들었으나, 전 의장은 5급의 경우 6개월 미만 전보자가 5명이나 있다고 지적했다.

사무국장의 업무배제가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통해 소모적인 논쟁만 부추기고 있다”며 “여수시의회의 모든 사무는 규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고 그에 따른 시민 불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전 의장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사무직원을 임명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시장이 가진 인사권만을 내세워 이런 불필요한 논쟁이 벌어지게 됐다”며 “사무국장 인사 철회라는 의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13일 신임 의회사무국장의 입장을 듣기위해 여수시의회를 방문했으나 코로나 관련으로 2주간 자가격리 조치되어 만날 수 없었다.

조대웅 기자 sisa00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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