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2일까지, 지방세입계좌·가상계좌·위택스앱·ARS 등 납부 가능
- 착한임대인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75%, 최대 200만원 감면

광주광역시청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광역시는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64만9307건, 1523억원을 부과했다.

※ 동구 137억, 서구 355억, 남구 202억, 북구 366억, 광산구 463억원

부과 건수와 부과액은 지난해 63만3811건, 1521억원보다 각각 2.44%(1만5496건), 0.15%(2억2100만원) 증가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주택가격 상승, 대규모 아파트 신축, 건축물 증가 등 과세 물건 증가로 인한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이번 7월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분과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8월2일까지며,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과 9월 연세액의 1/2씩 나눠 부과된다.

올해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세율특례가 적용돼 1주택 소유자는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전자납부 또는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전국 모든 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전용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로 이체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계좌 이체로 납부하면 거래은행 업무 시간 외에도 이체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지방세 신고•납부•조회 시스템)앱을 통해 납부하거나, ARS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게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 소유자가 소상공인에게 올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축물로,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라도 3개월로 환산해 평균 임대료 인하율이 10% 이상이면 감면 대상이 된다.

임대료 인하율만큼 세액의 10%부터 75%까지 재산세를 감면하며, 3개월 초과 시 월 5%를 가산해 최고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관할 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정인식 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편익 행정을 펼치는 자치구의 소중한 재원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진화 기자 hero11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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