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8월 1일까지 강화된 2단계 적용

화순군청사 전경.(사진_주수익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19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을 4명까지만 허용한다. 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이 비수도권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휴가철까지 겹친 데 따라 감염 확산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다.

19일부터 5명 이상이 사적으로 모이면 방역수칙 위반이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 경과)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에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계가족 모임과 상견례는 8명까지 허용되고 돌잔치에는 최대 16명이 모일 수 있다.

전남도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 3일 서울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4명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니 시설 관리자와 군민들께서는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며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민주노총 서울집회 참석자는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주수익 기자 ballhe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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