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년의 피맺힌 한, 지역의 억울한 굴레 벗기 위해 모두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야
여순사건 진상규명 신고 내년 1월부터 접수, 위원회 및 실무위 위원 임명 등 현시간부터 가능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사진_의원실)

[시사매거진/광주전남] 16대 국회(2000년)부터 20대 국회(2020년)까지 20년의 국회 장벽을 넘어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의 길이 드디어 활짝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이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월 9일 정부로 이송됐고 13일 국무회의 의결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를 거쳐 마침내 금일(20일), 관보 게재를 통하여 공포됐다.

여순사건법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여순사건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1월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부칙 조항에 따라 법이 공포된 현 시간부터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과 위촉, 설립 준비 등의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여순사건법은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설치, 1년 이내 신고 기간, 2년 이내 진상조사 기간, 6개월 이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간 규정, 명예회복을 위한 위령사업 지원(위령묘역 조성, 위렵탑 건립, 위령공원 조성, 사료간 건립, 평화 등 인권교육 등), 희생자에 대한 ‘의료 및 생활 지원금’지급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 밖에 직권조사, 동행명령, 조사대상자의 보호, 자료제출요구 등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여순사건 관련하여 진상조사를 위한 심의·의결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할 전남지사 소속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실무위)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부위원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 임명·위촉 시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문화했다.

실무위는 위원장인 전남도지사를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를 도와 진상규명 신고 접수 및 실질적인 진상규명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진상규명 신고 접수는 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날부터 1년간 이뤄지고 최초 조사 개시 결정일부터 2년간 진상규명조사와 자료 수집 분석 등을 진행한다.

위원회는 또한 조사 대상자가 3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장에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진상규명조사를 철저히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고가 없더라도 여순사건 진상규명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근거와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사건의 진상을 소상히 규명할 수 있도록 했다.

소병철 의원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제정법률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시행령 및 조례 정비 등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가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고, 위원회와 실무위 위원 구성은 법률적·역사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위원들에게 부여된 역사적 사명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소 의원은 “여순사건으로 인한 73년의 피맺힌 한과 지역에 씌어진 억울한 굴레를 벗는 일은 희생자와 유가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순천·여수를 포함한 전남·전북·경남 지역 주민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 역사적인 과업이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진상규명을 통해 사건의 규모와 희생자 숫자 등을 파악하는데 주력해야 하고, 이를 통해 희생자 명예회복과 더 나아가 국가의 합당한 대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겨나가겠다.”밝혔다.

마지막으로 소 의원은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이 위대한 역사적 전진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지난 대선 당시 우리 문재인 후보님의 ‘못 다한 과거사 진실규명을 완수하겠다’는 공약을 우리 순천시민과 전남·전북·경남 지역민들은 선명히 기억하고 있다. 또한, 도올 김용옥 선생의 ‘(여순사건법이 여야 전체 합의해서 통과했는데)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사실 문재인 정권이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처럼 문재인 대통령님 임기 중에 여순사건특별법이 통과되어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순천·여수을 비롯한 전라남도민들은 올해 10월 19일에 예정된 제73주기 여수·순천10.19사건 위령제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직접 참석해서 희생자와 유족, 지역민들을 위로해주시고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공 기자 ballhe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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