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등 7개 광역도 관할 기초단체 41%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소멸위기
2020년 수도권은 전체 인구 50.1%, 지방은 소멸위기 수도권은 인구폭발
2008년~2021년 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원, 수도권은 증가하고 지방은 감소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중앙정부의 전폭적 하는 지방소멸 특별법 제정 필요

강용구 의원(사진_도의회)

[시사매거진/전북]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용구 의원(남원2)은 지난 19일, 전북도의회 제383회 임시회에서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별법 제정 촉구”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강용구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소멸과 관련한 정책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별법”의 즉각적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방으로 청년이 유입될 수 있는 획기적인 정부정책과 함께 지역마다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출산 장려 정책은 정부가 재원을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정부 정책추진에 있어 공모 방식을 지양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경제성과 효율성이 아닌, 지방소멸지수 등을 활용한 지방 성장중심 재정지원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강의원의 지방소멸 위기 특별법 제정 주장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강의원에 따르면 “2020년 사상 처음으로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하고,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자연감소가 발생하는 인구 데드크로가 시작”됐으며, “2020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개(46.1%)가 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반면에, 수도권은 2019년 사상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 2020년 수도권 인구는 전체의 50.1%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어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말이 무색한 상황.

수도권 초집중화 현상은 1000대 기업 본사의 73.6%, 100대 기업 본사의 9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30대 기업이 보유한 토지가액의 69.3%가 수도권에 있고 신용가드 사용액의 81%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수도권 지역내 총새안(GRDP)은 1,000조원을 넘어서면서 국내총생산(GDP)의 51.9%에 달하는 상황이다.

강용구 의원은 지방소멸의 위기가 정부가 주도하는 성장거점 위주의 불균형 성장전략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저출산 및 고령화 정책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특히, 2003년 국가균형발전법 제정으로 2005년 5조 4천억 원의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설치되었지만, 균특회계 지원이 오히려 수도권은 증가하고 비수도권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2021년까지 14년동안 균특회계 지역별 배분내역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8년 균특회게로 361억을 지원받았으나 2021년에는 2,267억을 지원 받으며 무려 527%가 증가했다.

반면에, 2008년 균특회계를 가장 많이 지원받은 전남은 2008년 대비 2021년 27.1%가 감소했고, 전북역시 2008년 대비 2021년 3%가 감소한 상황이다.

강용구 의원은 “이러한 가운데 정부 대형 SOC 사업이나 굵직한 연구개발 사업이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경제성과 효율성만을 추구해 지역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19는 이러한 지방소멸의 위기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강의원의 주장이다.

강용구 의원은 “생존의 기로에 있는 지방은 이런 소리조차 사치에 가깝다”라면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과감하고 역발상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지방소멸 위기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법률안이 지난해 4건 제출된 상태이며, 이날 강용구 의원의 대정부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해, 청와대와 국회, 각 정당 및 국무총리실 등에 보내질 예정이다.


하태웅 기자 ktsht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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