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도의원,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개최
영농부산물의 체계적인 수거ㆍ수집 시스템 구축, 순환농법 활용 및 자원화 필요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은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보릿대, 밀대 등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_도의회)

[시사매거진/전북]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전주9ㆍ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보릿대, 밀대 등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영농부산물의 소각은 불법인데다 최근 보릿대 소각으로 인해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주민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고,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보리 경작 후 소각행위 금지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따라서 국 의원은 “도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분야 전문가와 농민, 행정이 모여 영농부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활용할 것인지 해결책을 찾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먼저, 신원식 전라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내 보리, 밀, 벼를 재배하는 농가는 156,708호로 전국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영농부산물의 수거체계가 미흡하고 병충해 방지 등의 관행상 이유로 경작지에서 불법소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도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실태를 설명했다.

농민단체 대표로 참석한 전주시 농민회 이경수 회장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부산물 소각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당장 보리나 밀을 수확하고 다음 모내기를 준비해야 하고, 특히 올해는 보리 수확기인 5~6월에 비가 자주 와서 보릿대 수거 처리가 어려워 당장 경작지에서 소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어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선임활동가는 “영농부산물의 소각 문제를 단순히 농민에게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모르고 불법 소각을 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행정에서 영농부산물을 수거ㆍ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농촌형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전북대학교 김세훈 박사는 “앞으로 영농부산물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 이를 체계적으로 수거ㆍ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새만금 지역에 대규모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설립해 영농부산물을 단순히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시에서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유각희 농민은 “일본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릿대 등의 영농부산물을 파쇄해 유기농퇴비로 활용하는 순환농법이 이뤄지고 있다”며, “영농부산물을 수거해 양질의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고, 향후 새로운 밀, 보리 대체 소득작목을 발굴ㆍ육성하고 경관농업을 장려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영농부산물 처리 문제를 더 이상 농민들에게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영농부산물을 체계적으로 수거ㆍ수집해 순환농법에 활용하거나 바이오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태웅 기자 ktsht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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