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TV 방송사 기자 사건 선고 시 재판장이 “취재윤리와 저널리즘의 기본원칙 위배”라고 공지
-국민의 알권리와 취재윤리의 한계, 헌법상의 기본원칙,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은 판결서에 명시하여 상급심에서 판단하여 최종심에서 판결로 확정함이 상당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사진_의원실)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오늘(22일) 소병철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사판결에서 중요한 요체에 대한 구두 선고는 필요적으로 판결서에 명시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필요성에 공감하며 “(그간)고민을 많이 안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한번 잘 살펴보고 고민을 해보겠다”고 답변하였다.

지난 7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된 모 TV 방송사 기자에 대한 무죄 판결 선고 시, 담당 재판장은 판결의 결론을 낭독하기에 앞서 당부하겠다고 하면서 “판결문에 쓰지 않을 거지만 말한다. 이모 기자는 공신력 있는 언론사의 기자다. 처벌 가능성을 운운하며 취재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다. 검찰 고위 간부를 이용해 선처 가능성을 언급한 건 명백히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을 겪기도 했다”고 공지를 하였다.

이어 담당 재판장은 “다만,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 언론인이 취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를 형벌로 단죄하는 건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가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피고인들은 명심하시기 바란다. 부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들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진실과 정의만을 좇는 참된 언론인으로 거듭 나기를 바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보수, 중도, 진보 언론들이 보도하는 초점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취재윤리 위반을 지적하는 판결 선고 내용을 보도하는 여부에 대해서도 큰 차이가 있었다. 몇몇 학계 전문가와 언론단체 관계자들은 그 사건에서의 취재행태가 “취재윤리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하는 보도도 나왔다.

전통적으로 기자는 성직자나 의료인 못지않게 직무수행 시 고도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언론사별로 보도 준칙, 윤리강령과 같은 취재 과정에서 필요한 윤리적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에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 위계나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취재 보도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 추구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형사소송법 제39조에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23조 유죄판결에는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고 범죄성립 조각 사유와 형의 가중, 감면 이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제325조에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 판결에는 1심 재판장이 기자의 취재윤리의 위법성 한계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하였는데 판결서에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구두 공지만 하는 바람에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할 경우 최종심에서 판결로 확정될 수 없게 된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

다른 형사사건에서도 1심 법원은 종종 이런 구두 선고를 해 오고 있지만 언론 보도로만 남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헌법상의 원칙, 위법성의 한계, 법익의 충돌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이유로 명시하여 상급심에서 판단을 받고 최종심에서 판결의 일부로 확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이 상당하다.

김공 기자 ballhe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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