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진흥기금에 청산지원계정 별도 구분…효율적인 청산 지원 근거 마련“
청산 절차 활성화로 임금체불 등 어려움 겪는 폐교대학 구성원 보호 기대”

윤영덕 국회의원(사진_의원실)

[시사매거진/광주전남] 학령인구 감소로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산 법인의 청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을 지원하는 기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학교법인이 원활하게 청산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해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을 해산할 경우 국고에 귀속되던 잔여재산을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하여 청산지원 융자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작년 초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 개정되면서 사학진흥기금에서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게 되었으나, 구체적인 재원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던 문제를 해소한 것이다.

윤영덕 의원은 “2000년 이후 폐교된 대학의 학교법인 아홉 곳 중 청산이 완료된 법인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며 “개정안 통과로 청산 절차를 빠르게 진행한다면 임금체불 등 어려움을 겪는 폐교 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통과로 향후 교직원 체불임금 지급, 청산 관련 소송 및 감정평가 비용에 사용할 청산 융자기금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청산 절차가 종료되면 매각한 자산에 대한 수익금을 통해 융자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김공 기자 ballhero@naver.com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