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 이상 근무, 3년 이상 무사고 법인택시 운전자 대상
- 심사 거쳐 500명에 매월 5만원씩 1년 지급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청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광역시는 올해 3월부터 무사고 장기근속 법인택시기사에 매월 5만원씩 장려금을 지원하는 ‘법인택시운수종사자 행복채움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개인택시 신규면허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택시업계 불황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2020년부터 도입해 시행중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 택시사업체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운수종사자 중 3년 이상 무사고자이며, 최근 3년 내 여객운수관련 법규 위반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500명에게 매월 5만원씩 1년 간 지급된다.

사업 추진을 위해 법인택시 조합에서 각 회사별로 대상자 신청접수를 받고 조합관계자, 노조대표, 업체대표로 구성된 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3월 이후 매월 개인 계좌로 지급하며, 지난 1, 2월분은 3월중 소급해 지원할 예정이다.

황인채 시 대중교통과장은 "장기근속운전원에 대한 장려금이 광주시 교통의 한축을 담당하는 법인택시운수종사자들의 근로의욕 고취와 법규 준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진화 기자 hero1145@hanmail.net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