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살 불포함해도 ‘게엑기스․게향료’ 첨가하면 ‘게맛살’

맛살 브랜드․제품별 원재료명 표기 실태조사(표 제공_소비자주권시민회의)
맛살 브랜드․제품별 원재료명 표기 실태조사(표 제공_소비자주권시민회의)
맛살 브랜드․제품별 원재료명 표기 실태조사(표 제공_소비자주권시민회의)
맛살 브랜드․제품별 원재료명 표기 실태조사(표 제공_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시사매거진] 시중에 유통되는 맛살의 상당수가  ‘게살’없이 게엑기스, 게향 등만 첨가해도 '게맛살'로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해 보인다.

김밥이나 유부초밥, 샐러드의 속재료 등으로 다양하게 유통되는 국민 식품, '맛살'의 상당수가 어떠한 어육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온라인 쇼핑몰 쿠팡, 11번가, 옥션, G마켓 및 온라인 직영몰 등에서 판매하는 국내 9개 브랜드의 맛살 30개 제품을 무작위로 선정해 원재료명 표기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맛살 30개 제품 중 어육살 함량은 29개 제품이 표기하지 않았다.

73%에 달하는 22개 제품은 연육종류를 표기하지 않았다. 한성기업 ‘크래미H’, ‘꽃맛살F’와 대림선 ‘꽃맛살’, ‘알뜰 게맛살’은 연육의 원산지를 수입산으로만 표기하고 있다. 원재료 성분 중 게엑기스, 게향료, 게농축액 등의 함량표기가 없는 제품도 있었다.

게살을 넣지 않았음에도 게엑기스, 게향 등만 첨가해 ‘게맛살’로 광고·표시해 판매하는 업체도 있었다. 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식품첨가물에 대해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고시하고 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특정성분이 35% 미만일 경우 용기나 포장에 그 특정성분과 관련된 그림이나 사진을 표시할 수 없다’고만 고시하고 있다. 제품명에 대한 언급은 없어 ‘게살’이 없는 ‘게맛살’이 생겨날 수도 있다.

생선을 갈아 만든 ‘어육’에 풍미와 보존에 필요한 설탕․솔비톨․산도조절제와 같은 첨가물질 섞어 만든 것이 ‘연육’이다. 맛살은 연육의 어육 함량과 기타 재료, 첨가제의 비율에 따라 영양성분과 품질이 달라진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는 어떠한 종류의 어육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지 못한 채 맛살을 구매하고 있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알 권리보장을 위해 원재료 정보표기 세분화를 의무화해 관리·감독에 힘써야 할 것이다. 맛살 제조업체도 연육종류, 어육살함량 등 원재료성분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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