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

광진구청사(사진_광진구청)
광진구청사(사진_광진구청)

[시사매거진]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58억 6천만 원을 부과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아 등록한 경우엔 취득일부터 12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연납 차량과 6월 이전에 등록된 연 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이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월 2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에서 납부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서울시 ETAX시스템, 서울시 STAX앱, PAYCO앱, 카카오페이, 전용계좌를 통한 납세자 계좌이체 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인터넷, 스마트폰, 무인납부기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기한 내 납부하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