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 “더욱 성실히 의정 활동에 임하라는 엄중한 뜻으로 이해하고, 계속해서 해결하는 정치 실현에 앞장설 것!”

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시사매거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서울신문이 선정한 ‘2022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윤 의원은 어제(12일)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수상에 이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또다시 선정됨에 따라 성실한 의정활동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 국회의원으로서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는 평이다.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윤준병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농어업 현안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날카로운 지적, 입법·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정감사 동안 윤 의원은 쌀값 폭락 사태로 농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음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쌀 시장격리 물량을 계산함에 있어 구간추정이 아닌 점추정으로 인해 시장격리 물량을 제대로 추계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정확한 쌀 수급량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통계 개혁에 나설 것을 제언했다.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 시 매년 1조원의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의 부실 문제를 밝혀냈으며, 쌀 시장격리 의무화와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양곡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장으로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되는 데 앞장섰다.

이외에도 산림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부실한 감사실태를 지적하고 입법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농지 편법소유 수단으로 전락한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등 농림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해양수산 분야 관련,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의 계기 된 평택항 故 이선호 씨 사망사고가 형식적·일률적 분류로 인해 항만하역 재해통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밝혀냈고, 입법 대안으로써 항만안전사고에 대한 정확한 통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만안전사고 통계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함께 일본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15개현에서 방사능이 초과 검출된 농축수산물이 5년간 1,000건 가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배달앱상에서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급증,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해양경찰청 고위간부 특혜 문제를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은 “서울신문에서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돼 감사드리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대변자로서 더욱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라는 엄중한 뜻으로 알고,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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