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섭 변호사
김다섭 변호사

[시사매거진299호] 일정한 목적에 따라 결합한 사람들의 집단이면서 민법상의 권리능력(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으로 자연인은 출생에서 사망까지, 법인은 설립 등기에서 해산(解散) 등기까지 가지게 됩니다.)을 가지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사단법인의 바탕이 되는 실체를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법상의 인격 없는 사단 또는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이라고도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아니며 또는 설립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법인이 되지 않는 학회‧동창회‧친목회‧사교클럽‧종중‧상인연합회라든가, 장차 사단법인으로 될 것이라도 아직 절차를 마치지 않은 사람들의 집단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임의 회장이나 대표가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행위를 계속 하거나 회칙 내지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회장 또는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하려면 어떠한 절차나 방법에 의하여야 할까요?

대표자 해임같은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대표자에 대하여 각종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에 해당하여 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해임청구소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절차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해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군 ○○읍민회의 대표자에게 회원들과의 신뢰가 상실될 정도로 중대한 법령 또는 회칙 위반이 있다면서 회원들이 게기한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해임청구소송에서 권리능력없는 사단인 ○○군 ○○읍민회의 자치법규(회칙)상 대표자에 대한 별도의 해임사유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위 ○○군 ○○읍민회와 그 임원 사이의 관계는 위임계약의 관계로서 각 당사자는 그 관계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표자에게 회원들과의 신뢰가 상실될 정도로 중대한 법령 또는 회칙 위반이 있다면 회장을 선출한 기관인 운영위원회에서 회장 선출에 있어서의 의결정족수와 마찬가지인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결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민법 제70조(사단법인의 임시총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위원 과반수 또는 회원의 1/5 이상이 회장에게 청구하면 그에 따라 회장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이며, 만약 회장이 이러한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를 거부하면 같은 조를 준용하여 그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한 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회장)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해임결의를 하여야 하고, 비록 자치법규(정관, 회칙 등)에 해임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해임 결의의 실효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위 대표자에 대한 해임청구는 법률의 근거가 없으므로 해임청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능력없는 사단 자체적으로 해임결의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대표자 해임청구의 소송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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