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욱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탐정전공 주임교수
한종욱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탐정전공 주임교수

2023년 3월 경기도 내 대학교에 최초로 ‘탐정전공’ 석사과정이 개설되었다. 바로 화성시에 위치한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정책학과이다. 이는 탐정 시장을 새롭게 떠오르는 전망있는 산업분야로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주임교수로 임명받게되어 새로운 시작의 출발선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탐정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직업적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우리나라의 탐정분야는 외적 성장에 비해 아직 학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영역인데, 향후 발전 가능성은 넓게 열려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입직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미국, 영국, 일본 등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속하는 선진 외국의 경우 탐정업 분야는 이미 법제도가 갖추어져 있다. 오랜 기간에 걸쳐 탐정업이 국가의 중추적‧보편적 직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경제적 시장가치의 규모도 상당히 크다. 미국의 경우 활동하고 있는 탐정의 수만 6만 명은 족히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에 계류중인 ‘탐정업 관리법(안)’이 통과된다면 탐정 시장은 3~5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적 기관인 경찰의 목적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의 활동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 하지만 인력과 예산 등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공권력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완벽하게 수행하여 필요를 충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실제로 개인적 측면이 강한 사건·사고의 성격이나 피해는 만족할 만한 경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어느 나라든 공통적으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탐정제도’이다. 이처럼 탐정업은 공권력의 사각지대에서 국민의 피해구제와 권리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직업으로 공익적‧사회적 가치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종전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탐정업은 물론이고 탐정이라는 명칭의 사용 자체가 금지되었지만, 2020년 2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탐정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현재 국내에서 ‘민간조사’ 또는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조사업을 하고 있는 수가 적어도 수 천명에 이르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탐정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은 탐정사무소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에서 탐정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탐정업의 법제화에 대한 요청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을 준수하면서 탐정 개개인이 준법정신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탐정조사업을 할 수 있는 탐정의 체계적 관리에 관한 법제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15대 국회 이후 매 회기마다 탐정관리법률안이 제출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탐정에 관한 법률이 다양한 이유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기존의 불법흥신소와 불법심부름센터가 명칭만 탐정사무소로 탈바꿈하는 현상이 일어나 국민의 혼란과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전한 탐정업의 정착과 합법적인 탐정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속히 탐정업 관리법률을 제정하여 탐정업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탐정의 주요 업무는 교통사고나 화재, 보험 사기 등을 조사하는 일부터 기업 부정이나 해외도피자를 찾아내는 일까지 다양하다.

각종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인터넷 범죄와 금융보험범죄, 신원조사 서비스 수요 등의 증가로 탐정산업이 2024년까지 연평균 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탐정 영역의 확장성은 무한하다. 미래의 탐정 학문과 탐정 산업 분야의 발전성은 더욱 그럴 것으로 본다. 국민이 더 이상 공권력의 사각지대에서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고 손쉽게 정당한 권리구제와 권익실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탐정 교육을 통한 전문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 1880년대부터 2006년까지 126년간 탐정업을 무규제 상태로 용인하면서 그 업태를 살펴본 결과, 탐정업은 남모르게 진행되는 음습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공인할 대상이 아니라 어느 시대건 적정화해야 할 대상으로 삼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공인제 탐정법 논의를 거두고 탐정업을 신고제로 결정했고, 그러했던 일본이 오늘날 세계적 탐정대국이자 탐정제 모범국가로 불린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제 한국형 탐정업 법제화는 어떤 관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당한지를 정·관·학·언론계를 중심으로 심도 깊게 논의하며 현실적인 과제와 그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 외국의 탐정법제가 시사하는 바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우리 탐정제도의 중요한 과제로서, 첫째, 탐정업 관리감독 소관청 선정문제(경찰청 VS 법무부 VS 행안부 등) 둘째, 탐정업 관리방식 도입(면허제 VS 등록제 VS 신고제 VS 자유영업제) 셋째, 탐정업 업무 범위 설정(열거주의 VS 개괄주의) 넷째, 탐정업 업무의 성격 규명(사실관계파악 VS 사실조사) 등이 있을 것이다.

하나하나의 과제에 대한 향후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최선의 ‘한국형 탐정업 입법화’를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탐정업 관리감독 소관청에 대해서는 외국의 예에서 보듯 기존 법안이 제시한 경찰청도 무난할 것으로 보이지만, 행정안전부 또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산하의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으면서 현지 실정에 맞는 탐정 관리감독의 역할을 실제적으로 수행할 기반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인탐정제도로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신고제보다는 등록제가 타당할 것으로 본다. 탐정업무는 개인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민의 사생활침해와 같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탐정업 업무범위의 설정에 있어서는 열거주의를 통하여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줌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방지함과 아울러, 기본권 침해 등을 예방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탐정의 업무와 기존의 다른 직역의 업무와 상충되는 문제 중에 특히, 현행 변호사법 제109조에 의한 비변호사의 금지행위가 탐정의 주요 업무의 범위 및 내용, 법적 성격상 유사한 부분이 많으나, 탐정업무가 법제화될 경우 타인이 의뢰한 사건, 사고 등에 대하여 법률적 판단이 아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탐정의 증거수집을 위한 변호사법상의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탐정업 시작이 커지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대로 방치하면 위법한 방법을 통해 증거 등을 수집하는 불법행위 탐정업자들이 늘어날 것이다. 요컨대, 우리나라 탐정제도의 도입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자유와 평온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법질서와 국권을 지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탐정업무가 이루어지면서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각국 실정에 맞게 탐정업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잘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속히 탐정법제가 입법화되어 탐정사 및 탐정업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탐정업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를 대비한 매우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탐정업을 양성화하며 제도화하여 탐정업의 정착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 권익이 적극 보호되기를 바란다.

한종욱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탐정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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