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의 의의

김다섭 변호사
김다섭 변호사

[시사매거진302호] 친권(민법 제909조)이란 미성년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가지는 신분과 재산 등 여러 권리와 부모로서의 의무를 말하며, 양육권(민법 제837조)이란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키우며 교육하고, 이와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직접 결정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에는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각각 정하게 됩니다. 친권자는 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권리, 친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또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 대리권에 대해 친권을 행사합니다.

친권이 양육권에 비해 더 넓은 개념으로, 자녀의 재산관리, 주소이전, 여권 발급, 수술동의 등의 과정에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자녀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이혼한 상대방의 동의를 바로 받기 어려운 조건이라면 양육자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권양육권의 결정요건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에 의하면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친권양육권을 결정하는 주된 요건으로 양육자로서의 적절성, 추가적인 보조양육자의 역할, 자녀의 복리와 양육환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가. 부모 중 누가 더 많이 자녀와 친밀도를 가지고 있는지?
나. 현재 부모 중 주로 누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다. 자녀를 양육할 의지를 가졌는지?
라. 위 다.항의 경우 도덕적・인격적으로 결격사유는 없는지?
마. 자녀가 13미만인지 여부: 미만일 경우 엄마가 유리, 이상일 경우 자녀 의 의견
바. 양육권자의 경제적 능력 및 직업
사. 미성년자의 성장 및 복지에 누가 더 도움이 되는지?
아. 현재 거주하는 환경


친권 양육권의 변경

부부가 이혼할 당시 부득이한 상황, 배우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상당하여 친권 및 양육권자를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시간이 지나 친권양육권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전 배우자의 보호 하에 자라고 있는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거나 제대로 된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친권양육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으나, 가정폭력, 도박 등 자녀의 복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유를 갖고 있는 경우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양육권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친권 및 양육권자가 아이를 방치하고 있다거나 가혹한 체벌로 인해 양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 나. 자녀 명의로 된 재산 등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등 친권을 남용하고 있는 경우
 다. 자녀에게 가정폭력, 기타 범죄에 해당하는 잘못을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경우


임시 양육자 지정

법원에서 양육권을 지정할 때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법원에서 자녀의 양육환경이 바뀌는 것을 최소화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혼 후 양육권자로 지정될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에 대한 사전처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에 대한 사전처분은 임시로 자녀의 양육을 맡을 수 있도록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간 이혼 과정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합의가 충분이 된 상태라면, 굳이 사전처분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서로 양육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사전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 배우자가 자녀의 양육비 및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이혼소송에서 더 유리한 입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면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에 대한 사전처분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양육권자의 자녀 인도 청구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개인의 실력행사를 통한 자력구제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가정법원에 유아인도 심판을 청구해 자녀를 데려올 수 있다.

법원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가사조사관을 통하여 부모를 면담하고 양육환경을 조사할 수 있으며, 부모에게 양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한 이후에 친권양육권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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