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정경심 씨 징역1년•집행유예 2년
"겸허히 받아들이나 대법원 최종판단 구할 것"
2020년 자녀 입시비리 등 12개혐의로 기소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_뉴시스)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 황덕만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인 정경심 씨는  관련 혐의로 이미 형이 확정돼 복역했던 정황 등이 참작돼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날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행했으며,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역시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품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이어 "민정수석으로서 직무를 져버리고 청탁에 따라 감찰을 중단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짚었다.

특히 "피고인 조국은 원심과 당심 모두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범죄사실 인정이 전제되지 않는 사과와 유감은 양형기준상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씨가 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_뉴시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경심은 배우자 조국과 공모해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 허위재산 신고 등으로 제도를 무력화하고 공직 청렴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상소(항소와 상고를 포괄하는 개념)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저와 제 가족으로 인해 국민 사이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국민께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계속 자성하고 성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지난 2020년 1월 기소됐다. 그에게 적용된 구체적 혐의는 12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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