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열린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사진_뉴시스)
지난해 7월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열린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 신혜영 기자] 교육부가 27일, 올해 신학기부터 교권 보호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개정된 교권보호 5법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권 보호 제도를 정비하고 신학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개통

신학기 개학일인 3월 4일에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되고 교사는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눌러서 사안을 신고할 수 있다. 그 밖에 교권 침해와 관련해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사항, 교원보호공제사업 등도 통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상담도 상시 운영되며 상담을 위한 사전 예약 문자서비스도 제공된다. 교육부는 개학일부터 2주간 시범운영을 거쳐 이 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상담인력 13명을 산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만 전국 모든 상담을 0부터 100까지 다 안내하지 않고, 사안 접수 처리 관련해서는 시도교육청과 연계해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원 응대 체계화, 교사 민원업무 손 뗀다

신학기부터 교권 보호를 위해 민원창구 일원화, 특이민원 엄정 대응, 교직원 보호조치 및 학교 출입 절차 강화 등 민원 응대가 체계화된다.

교원 등이 홀로 악성 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교직원 개인이 아닌 기관(학교, 교육지원청)에서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신학기부터 전환한다. 단위학교는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대응팀을,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의 통합민원팀을 구성 운영한다.

단위학교의 민원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 응대, 접수 민원의 분류와 배분, 민원 답변 처리를 맡게 되며,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연계하여 처리된다.

또한 특이민원은 공익적 차원에서 엄정 대응한다.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위법‧부당한 사항, 지속‧반복‧보복성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처리한다. 또한,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고,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보호 강화

교원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보호를 강화한다. 작년부터 시범 운영해 오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가 법제화되어, 관련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보완하고, 시행 시기인 3월 28일에 맞춰 예시자료집을 배포한다.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는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때 조사·수사 기관이 일주일 이내에 관할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한 제도다. 교육부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 2월 2일까지 총 236건의 의견서가 제출됐다.

아울러, 교원에게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분쟁 초기부터 전문가가 사안 조정 등 분쟁 처리를 담당하며, 민형사 소송 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 원을 선 지원한다.

또한, 교원이 교육활동(체험학습 포함)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1사고 당 2억 원 내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지원하며, 재산상 피해와 심리치료 비용을 1사고당 각각 최대 100만 원, 200만 원씩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의 안착과 인식 제고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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