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_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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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신혜영 기자] 교권보호 문제를 화두로 이끈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에 대한 유족들의 순직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지난 2월 27일 서울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서이초 고(故) A교사의 유족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인정하고 이를 유족에게 통보했다.

27일 교사유가족협의회(협의회)는 서이초 고(故) A교사 아버지가 순직 인정 통보를 받고 “순직 인정이 자식을 대신할 수 없다”면서 “공식적으로 순직 인정이 된 만큼, 국가에서도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고 생각한다”고 심경을 밝혔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8월 출근길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둘레길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진 초등교사도 순직을 인정 받았다. B교사는 당시 방학 중 연수를 받으러 나서던 출근길에 변을 당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이를 전하며 “선생님의 명예를 지키고, 교육 전문가로서 모든 선생님을 존중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순직인정을 위해 힘쓴 교원단체, 광장에서 함께 눈물 흘린 선생님, 협력한 동료 선생님들의 눈물겨운 협력의 결과”라며 “교육공동체가 서로를 보듬고,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여전히 순직 심사 최종 결과를 기다리는 많은 숨진 교사들이 있다”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순직인정 처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이초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던 2년차 교사였던 고인은 지난해 7월 18일 학교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돼 교육계와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서울교사노조 등 교직단체를 중심으로 고인이 생전에 문제학생 지도와 학부모 민원에 고충을 겪은 사실이 알려지며 교권침해 논란으로 이어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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