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1석 늘리고 비례 1석 축소
특례지역 서울·경기·전남·강원 4곳 두고 전북 1곳 추가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오후 6시52분께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 결과 재석 259명,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가결됐다.(사진_뉴시스)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오후 6시52분께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 결과 재석 259명,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가결됐다.(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 신혜영 기자] 4월 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오후 6시52분께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 결과 재석 259명,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가결됐다.

여야가 합의한 4·10총선 획정안은 지역구가 현행보다 1석 늘어난 254석, 비례대표는 1석 줄어든 46석으로 변경된 것이 골자다.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유지된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은 올해 1월 31일이며, 국회의원 지역구 한 곳당 인구수는 13만 6000명 이상, 27만 3200명 이하다.

여야는 수도권이 아닌 타지역에 거대 지역구 탄생을 막고자 예외를 적용하는 ‘특례지역’ 서울·경기·전북·전남·강원 5곳을 지정했다.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서울 48명, 부산 18명, 대구 12명, 인천 14명, 광주 8명, 대전 7명, 울산 6명, 세종 2명, 경기 60명, 강원 8명, 충북 8명, 충남 11명, 전북 10명, 전남 10명, 경북 13명, 경남 16명, 제주 3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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