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업소 직원‧수도 검침원 가장해 전화 개인정보 파악
의심 될 경우 20다산콜센터 또는 경찰청 112 신고

[시사매거진 신혜영 기자] 지난 2월 20일, 영등포구 문래동의 한 주민은 “수도사업소 직원이다. 원격 검침값과 수도계량기 검침 값 차이로 검침조사가 필요하니 건물주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시민은 건물주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건물주에게 확인 전화를 한 후 사칭으로 판단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했고, 발신된 휴대폰 번호는 해당 사업소 직원 번호가 아니었다.

5일 서울아리수본부는 최근 수도사업소 직원 또는 검침원을 사칭해 시민의 개인정보 파악을 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신속한 사건 대응 및 민원 안내를 위해 신고 전담 전화는 120다산콜센터로 일원화 했으며,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수도 검침원이 각 가정을 방문해 검침하는 점을 악용해 검침원 사칭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면서 “수도사업소 직원 또는 검침원 사칭이 의심스러울 경우 120다산콜센터로 즉시 신고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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