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_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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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신혜영 기자] 배달앱과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유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원산지 위반도 증가하고 있다.

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따르면 농식품 원산지 위반 중 통신판매 비율이 2019년 6.9%에서 2020년 19.9%, 2021년 26.7%로 늘었다. 2022년와 2023년도 각각 26.1%와 25.0%로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외 비대면 확산으로 배달앱, 온라인 쇼핑 등이 급증한 영향으로 보인다.

이에 농관원은 ‘2024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마련, 그 일환으로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기단속을 1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음식점 배달앱, 통신판매 쇼핑몰, 티비(TV)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가공식품, 배달음식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이며 소비자의 이용빈도가 높은 해외 직구제품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디지털에 익숙한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농관원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등 350명의 사이버단속반이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매하듯이 온라인상의 원산지 표시내용을 사전 점검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특사경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하고 원산시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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