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신청접수…이자 1년 이상 납입 사실 확인 후 1년 치 한 번에 지급
보이스 피싱 유의, 신청 링크 제공하지 않고 개인정보나 신분증 요구하지 않아

(사진_금융위원회 제공)
(사진_금융위원회 제공)

[시사매거진 신혜영 기자]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환급 신청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캐피탈 등 중소금융권 등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 명에 총 3천억 원 규모의 이자환급 신청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1인당 평균 75만 원 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 지원을 추진한다. 첫 이자 환급은 이달 29일부터 진행된다.

다만,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각 금융기관은 1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신청기간과 신청채널 등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거나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단, 해당 문자메시지는 차주가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지 않으며, 단순 안내 이상으로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이자환급금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들은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차주의 신청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확정하는 기간(3영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 가능여부,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등은 신청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아울러, 1분기말 환급대상이지만 3월에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3월 이후 언제든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다만, 신청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신청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초기 접수 가능 날짜는 ▲18일 3 또는 8 ▲19일 4 또는 9 ▲20일 5 또는 0 ▲21일 1 또는 6 ▲22일 2 또는 7이며 23일부터는 5부제 적용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여 발급)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해도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1년 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린다.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때문에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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