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규모 약 2300명

26일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부산시의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_정유희 기자)
26일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부산시의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_정유희 기자)

[시사매거진 정유희 기자] "말로만 청년, 민생 운운하지 말고, 청년, 민생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 즉각 개정하라."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26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2023년 하반기에 발의돼 국토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는 상정되지 못한 채 법안 상정 60일이 지나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상황이다.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정태운 위원장은 "영남권은 국민의힘의 텃밭이라 불린다"며 "그런 텃밭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또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분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죽음과 절규, 투쟁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됐다"며 "하지만 정부 여당이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제정한 특별법은 제대로 된 피해 구제와는 거리가 멀고 더 많은 피해자가 방치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그는 "타 지역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피해자들에게 지원하고 있다"며 "영남권 피해자들은 지역에 대한 차별감, 소외감,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년 3월 부산시에서 추정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규모는 약 2300명이다. 대구 600명, 포항 300명, 경산 200명까지 포함하면 영남권에서만 전세사기 피해자가 3500여 명에 달한다.

이에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이단비 공동위원장은 "부산의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 취소로 인한 대규모 전세사기까지 발생했으며 작년 여름 장마에 건물 누전으로 인한 건물 화재로 삶의 보금자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이 지난 18일 발표한 총선 정책 공약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발표한 공약집에 따르면 여전히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 아니며 사인 간의 거래로 인한 피해 지원에는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 현재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전혀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를 토로하고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도 여당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공감하기는커녕 '젊은 날의 경험으로 생각하라'는 망언 등을 덧붙이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외쳤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투표로 이를 심판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영남의 의원들 및 부산의 의원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삶의 고충을 이해하고 허울만 만들어둔 특별법이 아닌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부산시도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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