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차 차고지 및 쓰레기 이적장으로 사용하는 곳은 국유지"
금정구청에 원상회복 명령 및 남강기업 고발 촉구

27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남강기업의 국유지 무허가 사용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_정유희 기자)
27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남강기업의 국유지 무허가 사용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_정유희 기자)

[시사매거진 정유희 기자]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하 노조)이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강기업이 청소차 차고지 및 쓰레기 이적장으로 사용하는 국유지에 대한 '점용사용허가'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남강기업은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로, 노조는 이날 남강기업이 국유지인 금정구 구서동 일대에서 쓰레기 이적작업을 하고 청소차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금정구 구서동 산212는 국유지로 면적은 240㎡이고 지목은 '구거'"라며 "쓰레기 이적작업을 하면서 청소차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지만 관리청인 금정구에는 점용사용허가 내용이 없다"고 폭로했다. 

구서동 일대의 토지이용계획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_정유희 기자)
구서동 일대의 토지이용계획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_정유희 기자)

이어 "연제구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남강기업의 주소는 연제구 월드컵대로282이지만 실제 업무는 건축면적 98㎡의 금정구 구서동 51-40 사무실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에 의하면 남강기업은 연제구와의 계약에 따라 크고 작은 청소차 20여 대를 이용해 거제 1,2,3,4동 연산2,5동에서 배출되는 종량제·재활용·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한다. 

노조는 "남강기업은 서로 붙어있는 구서동 51-40, 51-42, 51-5, 산212 등 4개 필지를 시멘트로 포장해 2010년경 이후부터 현재까지 청소차 주차장 및 쓰레기 이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구서동 51-40, 51-42, 51-5 소유자는 남강기업 대표이사로 돼 있지만 산212 소유자는 '국'으로 국유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치상 산212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필지만으로는 청소차 차고지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산212를 점용사용하려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관리청인 금정구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관리청인 금정구에 산212에 대한 2000년 1월부터 2024년 2월 18일까지의 '점용사용허가' 내용을 정보공개청구 했더니 내용이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허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국유지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동법 제21조 제1항 제1조에 따라 이 토지를 원상회복해야 하며 금정구는 변상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는 금정구에 "남강기업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라"며 "남강기업을 고발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무허가 사용 및 쓰레기 이적작업 중 폐기물을 흘러가게 하는 것은 동법 제62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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